연봉계산기의 계산법과 계산방식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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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연봉계산기의 계산법과 계산방식을 알아보자

by One at a time 2024.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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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산기는 연봉을 기준으로 세금, 공제액, 실수령액 등을 계산해주는 도구로 월별 실수령액, 세후 연봉, 각종 공제 항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공제액 항목에는 세금(소득세, 지방소득세)과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을 자동으로 공제한 후 월별 실수령액을 산출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연봉계산기의 주요 기능

실수령액 계산

연봉에서 소득세, 주민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을 공제한 실수령액 계산.

 

월별 급여 계산

연봉을 12개월로 나누거나 상여금을 포함한 급여를 계산.

 

세금 공제 항목 확인

소득세율, 주민세율, 사회보험료 비율 등을 반영하여 계산.

 

세전/세후 연봉 변환

세전 연봉 기준으로 세후 연봉을 산출하거나, 세후 연봉 기준으로 세전 연봉을 역산.

 

계산에 필요한 정보

연봉 (세전 금액)

계약서에 명시된 기본 연봉.

포함 항목: 기본급, 상여금(연간), 기타 고정수당.

 

공제 항목

4대 보험료: 국민연금(9%), 건강보험(7.09%), 장기요양보험(12.81%), 고용보험(0.9%).

 

소득세: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 적용.

주민세: 소득세의 10%.

상여금 비율 (선택) : 기본급 외에 연봉에 포함된 상여금 비율.

비과세 소득 (선택) : 식대, 교통비 등 비과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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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산 계산법

실수령액 = 연봉 - (소득세 + 주민세 + 4대 보험료)

소득세 계산 : 연봉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정하고,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산출.

과세표준: 연봉에서 공제 항목(보험료, 공제 한도 등)을 제외한 금액.

 

누진세율 예시

1,200만 원 이하: 6%

1,200만 원 ~ 4,600만 원: 15%

4,600만 원 ~ 8,800만 원: 24%

8,800만 원 초과: 35% 이상.

 

예시 계산

연봉: 50,000,000원 (5천만 원)

예상 공제

국민연금: 약 2,250,000원

건강보험: 약 1,772,500원

장기요양보험: 약 227,000원

고용보험: 약 450,000원

소득세: 약 2,850,000원

주민세: 약 285,000원

월 실수령액 = 약 3,589,000원

 

참고 및 주의사항

개인 공제 차이

부양가족 수, 세액공제 항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

 

비과세 소득 확인

식대(월 10만 원 이하), 출퇴근비 등은 비과세 처리.

 

정확한 계산 필요 시

급여 담당자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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