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개인형 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을 알아보자
본문 바로가기
자동차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개인형 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을 알아보자

by One at a time 2024. 11. 16.
반응형

개인형 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은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해 은퇴 후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퇴직연금 계좌이며, IRP는 퇴직연금의 일종으로, 근로자 외에도 자영업자나 퇴직자도 가입할 수 있는 유용한 노후 준비 수단이며, 세제 혜택과 유연한 자산 운용이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IRP의 주요 특징과 장점
세제 혜택
연간 납입액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그중 IRP에 300만 원, 연금저축에 400만 원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납입액에 대해 소득 수준에 따라 13.2%에서 최대 16.5%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 공제 외에도, 퇴직 이후 연금 수령 시에는 낮은 연금소득세율(3.3~5.5%)이 적용되어 일반 소득세보다 유리합니다.
 
다양한 자산 운용
IRP 계좌 내에서 예금, 채권형 펀드, 주식형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원리금 보장 상품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어 자산 증식 기회가 높습니다.
투자 위험 성향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유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 안정성과 성장성 모두 고려한 운용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수령 및 이체 가능
직장에서 퇴직할 때 퇴직금을 IRP 계좌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 납부를 연금 수령 시까지 유예할 수 있어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IRP 계좌는 퇴직 이후에도 개인적으로 납입해 계속 운용할 수 있으며, 근무지를 이동할 때도 계좌 이체가 가능합니다.

반응형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 시 고려 사항
중도 인출 제한
IRP 계좌는 원칙적으로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목적이므로 중도 인출이 제한되며, 예외적인 사유(질병, 파산 등)가 있을 때만 인출이 허용됩니다.
중도 인출 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장기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수료
금융사별로 계좌 운영에 따른 수수료가 다르므로, 수수료를 비교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 금융사는 수수료 혜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자산 배분 및 관리
IRP는 장기적인 자산 성장과 안정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므로, 연령대나 은퇴 목표에 따라 자산 배분을 조정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은퇴 시점이 가까울수록 안정적인 채권형 상품이나 원리금 보장 상품의 비중을 높이는 방법이 좋습니다.
 
IRP 연금 수령 요건
만 55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최소 10년에 걸쳐 분할 수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장기적인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