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기간은 차량의 종류와 연식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여, 차량의 안전성, 배출가스 등을 점검하여 차량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제도로, 검사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고 기간 내에 검사받는 것이 중요하며, 주행 안전성을 확보하고 배출가스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절차이므로, 정해진 검사 기간에 맞춰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자동차 검사 주기
승용차
신규 등록 후 4년 후 첫 검사를 받고, 이후에는 2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경과 연수 10년이 넘은 차량은 1년에 한 번 검사합니다.
승합차, 화물차 (3.5톤 미만)
신규 등록 후 2년 후 첫 검사, 이후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화물차 (3.5톤 이상), 특수자동차
신규 등록 후 1년 후 첫 검사, 이후 6개월에 한 번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륜차 (오토바이)
배기량 260cc 이상의 이륜차는 신규 등록 후 2년 후 첫 검사, 이후 2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 검사기간 확인방법
검사 유효기간 조회
한국교통안전공단(TS) 홈페이지 또는 자동차365 앱에서 자신의 차량 번호와 소유자 정보를 입력하면 현재 검사 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 확인
자동차 검사 기간이 가까워지면 차량 소유자에게 검사를 안내하는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3. 자동차 검사종류
정기 검사 : 모든 차량이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기본 검사입니다.
종합 검사 : 배출가스, 소음 등 환경적인 요소를 추가로 점검하는 검사로, 일부 지역에서 추가로 시행합니다.
4. 과태료 안내
정기 검사 기간을 넘기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검사 기간을 초과한 날로부터 31일 이내는 2만 원의 과태료, 이후 매 3일마다 1만 원씩 추가됩니다.
최대 3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자동차 검사는 차량의 안전과 환경을 위해 필수적인 제도이므로, 정해진 주기에 맞춰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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