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은 자동차, 오토바이 등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을 증명하고, 소지하지 않고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불법이며,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려면 지정된 절차를 거쳐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운전면허는 1종과 2종으로 나뉘며, 각각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와 요구되는 시험이 다릅니다.
운전면허증의 종류
1종 면허
1종 대형: 버스, 대형 화물차 등 대형 차량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1종 보통: 승용차, 15인승 이하의 승합차, 12톤 이하 화물차 등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1종 특수: 덤프트럭, 구난차, 트레일러 등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2종 면허
2종 보통 : 승용차, 10인승 이하 승합차, 4톤 이하 화물차 등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2종 소형 : 125cc 이상의 이륜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 50cc 이하의 이륜차나 전기 스쿠터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발급 절차
교통안전교육 이수
필기시험 응시 전 1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기시험 응시
교통 법규, 안전 수칙 등을 평가하는 필기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1종, 2종 모두 동일하게 필기시험을 응시해야 하며, 6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입니다.
기능시험
필기시험에 합격하면 기능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차량 기본 조작 능력(차량 출발, 좌/우회전, 직진 등)을 평가합니다.
도로주행시험
기능시험에 합격한 후 도로주행시험을 치릅니다.
실제 도로에서 주행하며 운전 능력(교차로 통과, 차선 변경, 주차 등)을 평가받습니다.
면허증 발급
도로주행시험까지 합격하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운전면허증은 일정 기간마다 갱신이 필요합니다.
만 65세 미만의 경우 10년마다 갱신해야 하며, 65세 이상은 5년마다 갱신이 필요합니다. 갱신 시에는 적성검사를 통해 건강 상태를 확인합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
분실하거나 훼손된 경우 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경찰서,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온라인(정부24, 도로교통공단 사이트)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준비물: 신분증, 증명사진(최근 6개월 이내 촬영), 수수료
온라인 신청
정부24 또는 도로교통공단 사이트에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우편으로도 수령 가능합니다.
운전면허증 발급 및 갱신 시 주의사항
갱신 기한 : 갱신 기한을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면허 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 : 갱신 시 적성검사를 필수로 받아야 하며, 특히 고령자의 경우 검사가 더 엄격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소지 의무 : 운전할 때는 항상 면허증을 소지해야 하며, 미소지 시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동차보험의 UBI 특약과 가입방법을 알아보자 (0) | 2024.10.31 |
---|---|
자산운용가의 역활과 활동을 알아보자 (0) | 2024.10.18 |
환전 수수료율 구성와 수수료 절약팁을 알아보자 (0) | 2024.10.18 |
순매도와 순매수차이점과 용어를 알아보자 (0) | 2024.10.16 |
지반약해 붕괴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땅거짐을 알아보자 (0) | 2024.10.05 |
자격증 및 면허증의 차이점을 알아보자 (0) | 2024.10.05 |
자동차세 계산 방법과 특징을 알아보자 (0) | 2024.10.05 |